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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2차 추경 Q&A]

460만 가구 제외한 소득 하위 80% /4인 가구 연봉 1억 이하 대상 포함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 통해/최저임금 받아도 고가 아파트 보유하면 컷오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




정부가 소득 하위 80% 1,86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5차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9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2일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지원금은 누구에게 주나

=전체 2,320만 가구 중 가구 소득 하위 80%가 대상이다.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를 반영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구원을 합해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5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구 중 460만 가구가 제외된다. 정확한 기준은 7월말 나온다.

-얼마를 주나

=1인당 25만원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5인 가구는 125만원을 받는다. 자신이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이어서 성인은 각자 별도로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에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만 신청했다면 이 가족은 50만원만 받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줘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국회 심사 과정에 달려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8월 여름 휴가, 늦으면 9월 추석 전으로 예상된다.

-사용 기한이 있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는 소비 유도를 위해 3개월의 기한을 뒀다. 이번에도 일정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사용처도 제한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정확한 사용처는 정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을 하는데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매출이 떨어진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가장 최신 데이터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준다는 입장이다.

-급여는 많지 않아도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산가도 주나.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컷오프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제 막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청년 1인 가구다.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는 빈곤 노인 등이 포함돼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봉 4,000만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21만원이다.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100% 전 국민으로 결론이 났다.

 

아직도 여당 내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코로나 19 방역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명령으로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 유흥업소를 운영하지 못했다면 3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카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됐던 업종은 200만~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가 없었어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면 100만~300만원 지원을 받는다.

 

같은 업종이라도 방역 조치를 길게 적용 받았거나 지난해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준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 카드를 썼다면 153만원에서 103만원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과 추경 국회 통과 등의 이유로 시행은 8월부터다.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있어도 명의만 같으면 금액은 합쳐서 계산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부분은 제외된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 비용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가구는 중소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했다.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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