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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의 만남

산양 잡아서 GPS 달아라- 설악케이블카 또 딴지 건 환경부

by 대자연속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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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잡아서 GPS 달아라" 설악케이블카 또 딴지 건 환경부

권익위 `문제없다` 결정에도
양양군에 억지 개선요구

설악산 지질 시추조사에
비현실적 저소음 기준 제시

양양군 "괴기스러운 요구"
민형사상 소송 불사할듯

 

 

 

"요구 조건이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다." 강원도 양양군이 26일 다소 과격한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냈다. 수십 년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발목을 잡아 온 환경부를 향해서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완 요구 사항을 양양군에 전달했다. 40년째 공회전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지 4개월 만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요구 사항이다. 환경부는 △산양에게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개체 수 등 서식 현황을 상세히 제시 △생물 종에 대한 장기적인 서식지 평가 실시 △시설물의 위치, 높이, 간격, 개수 등 조정 △시추·지질조사 재실시 △사업 지역의 소음(35㏈) 저감 방안 마련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속·풍향을 실측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케이블카 추진 지역은 산양 서식지가 아니라 단순 이동 경로임을 입증했는데도 사실상 얼마나 걸릴지도 모를 산양 생태지도를 그려오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환경부가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산양에게 GPS를 달라는 요구도 황당하지만 설악산 지표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를 지시했는데 시추조사를 하게 되면 대형 시추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큰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황당해했다. 환경청 요구대로라면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설악산 지표에 8개 이상의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소음 통제 요구에 대해서는 "조용한 방에서 울리는 벽시계 소리가 30㏈, 평온한 공원의 소음 수준이 35㏈이다. 포크레인이나 헬기는커녕 곡괭이질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사실상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양양군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물론 직권남용죄를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양양군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실현 불가능한 보완 요구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으로 행사한 것인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군 반발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양양군이 제출한 산양 서식 분석이 너무 부실한 상황이라 좀 더 상세한 생태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소음도 산양 등 야생동물의 번식기 때 저감 방안이나 공사 뒤 산양 복귀 방안을 보강하라는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1982년 처음 추진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획이 수립됐다 취소되기를 반복한 양양군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사업 불가) 통보가 부적절했다는 양양군의 주장을 행심위가 인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당시 김진하 양양군수는 "최대한 빠르게 필요한 절차를 밟는 동시에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환경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지 4개월 만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케이블카 사업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40년을 이어온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양양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보완 요구하거나 평가 보완 과정에서 환경 피해가 우려돼 실행으로 옮길 수 없는 조건을 요구했다"면서 "GPS를 몇 마리에 달아 조사해야 하는지 등 상세한 조건조차 없어 사실상 반대를 위한 보완 요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