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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의 만남

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 넘기면 최대 13만원 과태료

by 대자연속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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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사진출처 = 연합뉴스]

 

 

 

주말인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 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 속도를 넘겨 과속운전을 할 경우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도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시속 60㎞가 적용됐다.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시속 80㎞를 적용해 왔다. 이면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만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민보호구역은 시속 40~50㎞로 일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