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보 캡처중국산 절임배추 `쇼크`에 곳곳에서 국산 김치를 식당 등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산 김치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 일반 식당에까지 김치를 납품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더욱이 국산 대비 `반의 반` 값도 안되는 중국산이다보니 일반 식당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김치를 판매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커 보인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 CJ제일제당 등 국내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물론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재료 모두 국산이다"고 설명했다.
원재료 모두 국산만을 사용하는 대기업은 현재 국내 B2C김치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B2B 시장에서도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이 식당 등 업소용 김치 시장으로의 진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김치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말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만 한다.
`한식의 세계화`, `K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대규모 시설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법적 규제를 두고 김치업계에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이다` `중국 김치의 시장 점령이 불보듯 뻔하다` 등의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이같은 우려를 반영,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김치를 제외했다. 법적인 규제는 일단 피한 셈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김치 단체 간 자율협약을 맺어 여전히 투자에 있어 제약이 뒤따른다.
2019년 11월 대상,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대기업이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등 김치 단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은 식품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식당 및 대학에서의 사업 철수 ▲중고교 급식 및 군납 시장 확장 자제 ▲중소기업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 자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김치단체가 맺은 자율협약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자율협약을 준수하려면 일반식당에 대기업 김치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가격 측면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가 따라잡기 힘든 구조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산 김치의 가격은 중국산 대비 3~7배 이상 더 비싸다. 원재료와 인건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가격 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대기업이더라도 이같은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미 김치 시장만큼은 중소, 영세기업들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다수의 영세 식당에선 값 싼 중국산 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1억5243만달러) 중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1억5242만달러를 차지한다. 국내 김치 수입량의 99%이상이 중국산 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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