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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새 지침 발표



수도권, 1일부터 6명 모임 가능/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사라져

스포츠 경기장·종교행사 등/수용인원 30%까지 허용키로

의료계 "재확산 '불씨' 될 수도"

 

 

 

20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신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다음달 5일에서 1일로 앞당긴 것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경북 등의 방역 상황 역시 안정적이고, 최근 전 국민의 약 30%가 백신 1차 접종을 한 만큼 ‘집단면역’에 한 발짝 다가선 것도 배경이다.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지는 비수도권은 1년 넘게 잃어버렸던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흥시설도 다음달부터 운영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다음달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줄어들었다.

 

각 단계를 가르는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다.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 0.7명 이상, 3단계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현재와 같은 유행 상황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단계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현재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집합금지’ 조치로 수개월째 문을 닫은 수도권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다시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고 면적 6㎡당 한 명만 입장하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한다. 방역당국이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에 중간 단계를 두면서 일단 1일부터 14일까지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도권과 같이 2주간은 6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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