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 5인모임 금지 설연휴 가족도 적용 극장-공연장 일행 나란히 앉아도 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설 연휴 마지막 날(14일)까지 연장된다.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5인 이상 금지’ 연장으로 인해 설 연휴 때 차례와 성묘, 세배 같은 가족모임이 어려워졌다.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 두기와 운영제한 조치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나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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