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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국 도심 주행속도 시속 50km로 제한

대자연속 2021. 3. 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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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선 시속 30km, 범칙금 등 3배

4월부터 전국의 도심 도로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도심지역의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마련해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저감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국 도심부의 주행 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진다. 이번 조치는 도로 주행속도를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취해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우선 시행한 지역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는 64%가량 △교통사고건수는 13% △사상자수는 14% △치사율은 58%가 각각 줄었다.

일각에서는 속도 하향으로 차량 정체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통행시간 증가는 4.8% 수준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